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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6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C : 피고인은 업주가 아니라 상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 실장) 이기 때문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으며, 실장으로서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상 피고인 A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원심 법정에서 2017 고단 2007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고단 3341 사건에 관하여는 상 피고인 A이 업주이고 자신은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범죄기간 동안 업소 실장의 지위에서 직원 면접, 손님 관리, 수금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상 피고인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처벌 받기 전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양형이 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거듭 된 단속 및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 인의 업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기간, 업소의 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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