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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5%로서 법 개정 전이라면 처벌되지 아니하였던 수치이고 운전한 거리도 50m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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