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5%로서 법 개정 전이라면 처벌되지 아니하였던 수치이고 운전한 거리도 50m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