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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5791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약 6,500만 원에 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소재파악이 어렵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가 가능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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