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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8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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