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23:36경 서울 중구 퇴계로 204 -1 충무로역 “가” 게이트 앞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8세)에게 다가가 막아서면서 "나 알고 있지 않냐, 충무로가 집이지, 연락처 좀 줘"라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의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하철 역사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피혐의자 전체 사진 및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말했을 뿐 시비를 걸었던 것이 아니고, 이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랐던 것이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주기 싫다’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변에 머물렀던 것이므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는 23:36경으로 심야이고 지하철 승객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CCTV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