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8. 20:35 경 부산 연제구 반 송로 88에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연산점 3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필통 1개, 크레파스 1다스, 색연필 1다스, 진회색 숄더백( 제품명 : 메 쉬 타조 645) 1개, 검정색 백 팩( 제품명 : 캐쥬 얼 백 팩 678)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뒤 계산대가 없는 통로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홈 플러스 연산점 4 층 주차장에서, 위 절도 범행을 알게 된 보안 팀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 받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운행의 에스엠 3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운전석 시트 부분을 잡고 막자 그 상태에서 약 10m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거래 명세서, 태크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진료 내역 차료 첨부)- 진료 내역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사진,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절취 품은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고 피해 매장에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매장에서 이 사건 절취 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