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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원심은 그 판결문의 제4쪽 ‘무죄 부분’ 중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하에 아내인 F와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후송시켰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수습할 때까지 사고 장소를 이탈한 바 없고,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임을 밝히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자신의 아내인 F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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