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1) 2015. 4. 2. 할부원금 1억 1,600만 원, 월납입금 2,369,000원, 연체이율 연 25%, 2) 2015. 11. 4. 할부원금 1,760만 원, 월납입금 431,000원,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각 할부금융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6. 및 2015. 12. 7. 각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가 2018. 1.경부터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와 함께 연체원리금 합계 67,791,527원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7. 개인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19회단103호)을 하여 2019. 4. 16.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양도담보부 할부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마. 위 개인회생사건에게 최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됨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