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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3나28256
특허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7. 16. 원고의 청구 포기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소송대리인 및 지배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5. 7. 16. 당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후에 변론조서에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 포기 진술이 변론조서에 기재되기 전인 2015. 7. 17. 이 법원에 ‘2015. 7. 16.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대하여 청구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포기 의사표시 당일 오후부터 외국거래처를 비롯하여 경쟁업체 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선전이 난무하는 등으로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포기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청구포기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당심 8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였고, 철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희망한다

'고 진술하였다.

2. 판단 변론기일에서 행한 청구의 포기는 소송계속을 즉시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송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청구 포기의 의사표시가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되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자백의 취소(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참조)에 준하여 청구 포기의 의사표시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된 때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한하여 그 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 포기 의사표시 철회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다

거나 위 의사표시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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