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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4 2020가단700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1. 원고들의 청구 포기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0. 8. 21.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기일에서 행한 청구의 포기는 소송계속을 즉시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송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 포기 의사표시로 이 사건 소송계속이 즉시 소멸되었음에도 이 법원은 속행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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