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 5호증, 갑2호증(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차용금 증서가 일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립 인정을 취소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3 내지 5호증, 을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위 차용금 증서가 일부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1,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12.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10,000,000원에 관한 차용금 증서(갑2호증의 차용금 표시 중 10,000,000원이 추가 기재되기 전의 차용금 증서, 이하 ‘1차 최초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로도 피고에게 별지 대여 및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계속 금전을 대여하였고, 2010. 5. 25. 피고로부터 대여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2. 5. 25.로 된 차용증서(갑1호증, 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0. 5. 25. 이후부터 2012. 7. 25.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 및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 1차 최초 차용증의 대여금액에 10,000,000원을 추가한다는 취지로 위 차용증의 금액란에 “ 1000만원”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었다
이 차용증이 갑2호증이고, 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2. 8. 8.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