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1.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쪽 ‘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 문 제 2쪽 ‘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