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폭행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에 부딪친 적이 없는데도 E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혐의로 무 고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