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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6908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17. 기준 종합소득세 등 합계 822,916,3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국세청장은 2016. 5.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1. 1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고 2016. 6. 27.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다시 2016. 11. 18.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6. 11. 11.부터 2017. 5. 10.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고, 사업 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광통신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사실상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과세관청은 2012. 1. 11.부터 2012. 2. 10.까지 소외 회사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약 23억 6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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