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8. 9.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 사거리에서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창IC 앞 노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및 검찰의 벌금형 구형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