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예비계약 체결 1) 건축에 대한 계획설계 감리 진단 평가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2.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아제르바이잔 체육부로부터 발주받아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Sabuncu 지역에서 신축하기로 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30,000㎡ 규모의 국제수영센터의 설계용역예비계약(이하 ‘이 사건 예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설계용역비는 총 공사비의 2.8%(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관람석을 약 15,000석으로 한 수영장과 부대시설로 호텔 등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차례 수정된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하였고, 2012. 8. 9. 피고에게 최종 실시설계 검토용 도서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신축하기로 한 수영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부대시설인 호텔 등도 건축하지 않으며 사업부지도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Bayil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33,000㎡의 국제수영센터(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0 계약금액 :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본 계약은 상기 용역 건으로 진행한 15,000석 규모의 기 설계납품용역(변경전)의 정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본 및 실시설계 - 납품시 제출도서 ① 건축, 전기, 설비, 소방, 토목(흙막이포함), 조경 분야별도면(영문, 한글판) 각 5부 ② 구조계산서 2부,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