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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2 2014노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뒤 지적장애 3급인 큰 딸과 초등학생인 작은 딸을 부양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두 딸의 양육문제가 양형에 반영되어 2013. 1. 18. 벌금형이 선고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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