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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2 2013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0: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산수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정보장치차량통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5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처가 두 딸과 모친을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 딸과 모친이 모두 사망하였다)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가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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