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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16 2018허2977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D/ 2005. 3. 7./ E/ F 3) 청구범위: 아래 라.항 기재 참조 4) 주요 내용 배경기술 및 그 문제점 본 발명은 신규 제약 조성물 및 단독 약제로서 또는 다른 항암 요법과 병용하여 암과 같은 과다증식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그의 용도 및 그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하기 화학식 (I)의 디페닐 우레아 및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은 raf, VEGFR-2, p38 및 PDGFR 키나제의 강력한 억제제임이 밝혀져 있다

(식별번호 [0002]). 키나제 억제제와 관련하여 당업계에 기술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의 치료를 위한 개선된 의약에 대한 요구가 남아있다.

특히, 쉽게 복용할 수 있어 환자의 순응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선된 경구 제약 조성물에 대한 요구가 남아있다

(식별번호 [0005]).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목적은 화학식 (I) 화합물의 유효 혈중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 1일 3회 이하로 적용해야 하는 화학식 (I)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구 제약 조성물로서 정제 또는 캡슐제인 경우, 상기 조성물은 삼키기에 양호하도록 너무 커서는 안 되며, 한 번에 2개 이하가 투여되어야 한다

(식별번호 [0006]). 기술적 과제를 위하여 채택한 구성 또는 과제해결원리 본 발명은 고농도의 화학식 (I)의 화합물 및 1종 이상의 제약상 허용되는 부형제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7]). 놀랍게도, 본 발명에 따른 제약 조성물은 화학식 (I)의 화합물의 생체이용률이 양호하며, 유효 혈중 농도가 달성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제약 조성물은 화학식 (I)의 화합물의 양호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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