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그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1]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을 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과 함께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든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를 유추적용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 제361조의4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 제361조의4 , 형사소송규칙 제44조 , 제156조의2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을 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소 후인 2003. 7. 1.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그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훨씬 전인 2003. 7. 4.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고,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에 전속변호인으로 열거된 7인의 변호사 중 1인을 지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재항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후 자신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시 지정한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원심법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선정 여부의 결정을 지연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 8. 4. 항소기각결정을 함과 동시에 비로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과 함께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재항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든지 ( 대법원 2000. 11. 28. 자 2000모66 결정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를 유추적용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와 같은 취지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