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6. 26. 한 2008 사업연도 원고의 사업연도는 '직전연도 4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영국에 본점을 두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증권업자로서, 서울 중구 소공로 109에 지점 형태로 영업소를 설치하여 유가증권 및 주가지수, 선물ㆍ옵션 등의 매매 및 위탁매매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주식워런트증권과 유동성 공급자 1)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라 한다
)이란, 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예: 주권)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이 화체된 경우를 예로 들면, 만기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과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ELW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발행사는 증권 보유자인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에서 행사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권리행사차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만기상환을 한다. 이를 차금결제 방식이라 한다. 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09. 1. 2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규정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3항 참조] 내지 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