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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4795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 상해죄의 폭행 협박, 인과 관계, 불법 영득의사,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불비,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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