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9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2.부터 2012. 6.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아버지인 C이 2009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지오영에게 양도하면서 10,472,514,080원(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그 때부터 2012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를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12. 8. 10. 2012년도 증여분 2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470,712,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12. 8. 14. 2009년도 증여분 2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338,461,200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증여분 13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853,507,500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증여분 6건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631,456,42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1. 20. 위 나.
항 기재 23건의 증여분 합계 7,647,402,369원 중, 명품시계 구입비용 1,143,258,200원,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이하 ‘결혼 및 예물비용’이라 한다) 252,850,872원, 증권투자금 370,318,000원,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7,000,000원 등 합계 1,813,427,072원(이하 위 명품시계 구입비용, 결혼 및 예물비용, 증권투자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금원 및 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증여세 합계 77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