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9가단42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