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261655
영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6. 6.경 F, G과 함께 각 1/3 지분으로 서울 강남구 H상가(이하 ‘H상가’라 한다) 312호(이하 ‘이 사건 312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위 상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312호의 용도는 ‘생활편익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제7조에서 ‘① 공급자(주식회사 한주토건, 주식회사 태종씨앤씨)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상의 용도로 지정, 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 영업되도록 하며, ② 수분양자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각호에서 정하는 생활편익시설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상가 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상가자치관리와 협의하여야 하며, ③ 수분양자가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부칙에서 ‘이 사건 312호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사용용도는 약국 업종이고 공급자는 약국 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만약 당해 업종으로 영업 불가시 계약은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 B은 2012. 3. 25. F, G의 각 지분을 매수하고, 2012. 4. 1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0. 4.경 원고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312호를 임차하였고, 2012. 4. 29.경 원고들과 임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4. 30.까지 이 사건 312호에서 ‘E 약국’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이 종료한 직후 피고 D 등으로부터 H상가 313호(이하 ‘이 사건 313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4.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