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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0 2014고단5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7.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8.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② 201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7』

1. 사기 피고인은 D는 2012. 12.경 D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피고인이 속칭 ‘자동차깡’을 하여 D에게 300만원을 마련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D는 피고인을 통하여 2012. 12. 27.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D가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과 D는 2013. 1.경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이 대포폰업자에게 1대당 40만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D에게 금전을 마련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J, K)를 개통한 후,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포폰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2대를 합계 72만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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