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2:5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브로엄20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