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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53222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307,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11. 17.까지 연 6%, 2016. 11. 1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서 함께 원고와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는 등 거래 당사자로서, 또는 그러한 외관을 믿도록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법인카드 선급금, 미수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B이 피고 A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거나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를 부담하거나 그러한 외관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프리랜서 근로 업무계약서에 피고 A과 함께 피고 B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서의 서명란에 피고 A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 피고 B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도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 A이 원고와 거래하면서 피고 B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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