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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09.03 2009가합35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7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2. 27.부터 2001. 1. 4.까지 ‘D치과’에서 상악 16번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충치치료를 위하여 신경치료를 받고 아말감 충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1. 15. 우측 제1대구치에 금니를 씌워달라고 하면서 피고 B가 운영하는 ‘E치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B가 원고의 구강을 검사한 결과 원고의 우측 제1대구치는 이미 신경치료와 아말감 충전까지 되어 있어 보철치료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 B는 원고의 우측 상악 제1대구치에 금니를 씌우는 보철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보철치료를 받은 후 치료를 받은 치아와 맞닿는 하악 46번 치아(하악 우측 제1대구치)에 통증이 심해져 음식물을 씹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해

1. 26. 보철물이 높다면서 ‘E치과의원’에 재차 내원하였고, 피고 B는 교합조정을 시행한 후 교합지 검사를 통하여 치아교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마. 원고는 같은 해

2. 6. 위 보철물이 높다면서 피고 C가 운영하는 ‘F치과’에 내원하여 보철물 삭제를 받았다.

바. 원고는 같은 해

2. 12. 위와 같은 이유로 ‘G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재차 보철물 삭제를 받았다.

사. 원고는 같은 해

2. 14. 재차 ‘F치과’에 내원하여 보철물 수정을 받았고, 원고는 하악 35, 36번 치아(하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에 대하여 금 인레이 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 C가 원고의 기존 아말감을 제거한 결과 2차 우식과 만성치수염으로 판단되어 치수강 개방과 치수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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