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위...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등】
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률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 한다
)을 산정한다] 작성,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①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②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③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ㆍ저장되며, ④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86.745%)을 곱한 낙찰하한가를 산정하게 되고, ⑤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