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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3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타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4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F에 있는 G센터로 가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 4회 만지고,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기노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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