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0. 7. 12. D로부터 변제기를 2010. 10. 25.까지로 정하고 주식회사 F 주식 63%(피고 B 3,000주, 피고 C 3,300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30,000,000원을 연대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7. 12.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원고 소유의 G(오피스텔/916호/27평형)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다음날인 2010. 7. 13. D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0. 10. 25.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2011. 2. 9.경 위 대여원리금 채무 41,75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4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 없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D와 금전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0. 피고 C가 D에게 F 주식 3,3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C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6호증의 1)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약6140호로 벌금 7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