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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7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라는 종교단체를 운영하면서, 울산 북구 D, 마산시 E, 전북 고창군 F 등 3개 말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종교단체에서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년경 C에서, G(주)에 근무하는 H에게 위 종교단체에 2,91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H은 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2009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2010. 3. 10.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귀속연도가 “2009년”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이 238명의 근로소득자에게 기부금액 합계 695,020,000원 상당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근로소득자들은 합계 85,540,204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으며, 각 2010. 3. 10.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238명의 근로소득자와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5,540,204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0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년경 C에서, G(주)에 근무하는 H에게 위 종교단체에 3,1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H은 이를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2010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2011. 3. 10.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귀속연도가 2010년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이 366명의 근로소득자에게 기부금액 합계 1,166,360,000원 상당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근로소득자들은 합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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