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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2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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