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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409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4. 1.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0여명의 피해자들을 E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취업청탁 명목으로 합계 2억 9,4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범행기간,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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