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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3496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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