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3496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