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마음을 바꾸어 스스로 기수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참작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2층에 있는 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다른 방에 있던 투숙객과 마주치자 화장실 쪽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중지미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26조) 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과 마스크, 장갑 등을 구입하여 미리 범행을 준비한 다음 칼을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에 있어 불법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