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대구 수성구 삼덕동 소재 삼덕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