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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2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대구 수성구 삼덕동 소재 삼덕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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