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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4.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2008. 11. 4.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덕동 소재 삼덕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중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2개월만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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