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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복지회 사무실과 기숙사에서 순찰을 돌다가, 위 복지회 회원들이 전기난로 및 전기장판 등 전열 기구를 끄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 복지회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농협한삼인세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1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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