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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가단556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1.39㎡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과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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