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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60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0,000원과 2015. 11. 24.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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