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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7 2014고정22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 12:36경 수렵금지구역인 군도의 113,220,000㎡ 범위 내에 있는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337 성남교 부근 섬강 변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사냥개 1마리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실탄 2발을 발사하는 등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성군 공고 제2013-654호) 2013 횡성군 수렵장 설정 변경고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다소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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