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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1778
월차임 청구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소재 ‘D’ 3 층 E 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종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임대차관계를 갱신하면서, 위 3 층의 점포 주로 구성된 점포 주회( 이하 ‘ 이 사건 점포 주회’ 라 한다 )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6. 11. 6.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지급일 매월 말일, 기간 2017. 1. 1.부터 2007. 12. 31.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관계는 계속 유지되다가 2019. 10. 25. 종료되었다( 이하 전체 기간을 포괄하여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중 20,000원은 원고가 위 ‘D’ 3 층 점포 주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 20,000원을 피고가 대납함으로써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액수를 설시함에는 위 회비 20,000원을 제외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에 관하여, 이에 포함된 점포 주회 회비 및 위 차임 중 2006년 10월 분까지의 것은 전액을, 위 차임 중 2006. 11. 27.부터 2019. 3. 2.까지의 것은 총 44,0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액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고( 이하 ‘ 원고 주장 차임 액’ 이라 한다), 위 임대차의 보증금은 5,000,000원이 남았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남은 피고의 연체 차임은 6,231,600원이다 다만, 원고는 당초의 청구 취지 금액을 위 금액으로 감액하지는 아니하였다. .

2006년 11월 분부터 2008년 12월 분까지 월 480,000원 2009년 1월 분부터 2014년 12월 분까지 월 300,000원 2015년 1월 분부터 2019년 10월까지 월 350,000원 (2019 년 10월 분은 당월 25일까지로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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