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47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4. 10. 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