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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8687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0.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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