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8687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0.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0.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