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노103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교까지 하게 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인 O, K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범행 이후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습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과 제1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와 거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을 토대로 피해자 D(이하 본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과 당심 변호인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