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5 2014고단1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1:5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205-1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중국인이라고 경찰이 한국사람 편을 드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C가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것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타려고 하여 가지 못하게 하고 C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면 C의 팔과 조끼를 잡고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