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9.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년 마다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2016. 11. 24. 다시 임대차기간을 2016. 12. 1.부터 2018. 11. 30.로 하는 임대차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제1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현재 계약시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재계약 포함)결과 주택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무주택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무주택 서약서의 ‘세대원 현황’에 피고의 딸로서 2016. 10. 2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D(1983년생) 등을 표시하였다. 라.
그런데 D은 2010. 12. 17.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36.54㎡)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래 이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 및 D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