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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공1994.10.15.(978),2678]
판시사항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진행한 것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진행한 것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교통단속 경찰관인 공소외 장세호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정지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약 5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고발을 하라면서 화물차량을 출발하려 할 때, 위 화물차량의 왼쪽문 손잡이를 잡고 2-3m를 따라 가다가 차량발판에 뛰어 올랐고, 이에 피고인은 곧 정차를 하였으며, 화물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약 7-8m였는데, 이 사건 상해는 위 장세호가 위 차량의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왼쪽 앞 타이어에 왼쪽 무릎을 부딪힘으로써 입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에 터잡아 위 장세호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화물차량을 붙잡으려고 차량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그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화물차량의 손잡이에 매단 채 그대로 달려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위 장세호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출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장세호가 화물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는 과정에서 위 장세호가 차량에 올라탄 채 약간 진행하게 되었다 하여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장세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은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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